청약통장 月납입금 인정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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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月납입금 인정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올려

KOR뉴스 0 32 0 0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빌라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는 걱정을 덜도록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는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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