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 20만원 훔친男...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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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 20만원 훔친男...무기징역 확정

KOR뉴스 0 178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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