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옭아맨 ‘9·19 남북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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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옭아맨 ‘9·19 남북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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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8년 9·19 합의로 설정한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해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같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해상 완충 구역’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 포 사격, 포문 개방 등으로 3600여 회 위반해 유명무실해졌고, 공중 구역은 북한에는 없는 한미의 첨단 정찰기의 활동만 제약해 도발 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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