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사 직원 횡령땐, 금융당국이 직속상관 임원 직무정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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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사 직원 횡령땐, 금융당국이 직속상관 임원 직무정지 시킨다

KOR뉴스 0 273 0 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카드사나 협동조합에서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직속 상관인 임원에 대해 직접 ‘직무 정지’나 ‘해임 건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최근 여신전문금융과 상호금융 업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과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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