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냈지만...1심 패소
지능지수(IQ)가 72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인정요건(70)을 조금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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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72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인정요건(70)을 조금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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