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파업 땐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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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파업 땐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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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데 대해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갖고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 의료 이용 불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협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해 진행하는 고소나 고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앞서 일부 전공의가 업무 개시 명령을 사전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자, 지난 7일 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만 해도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었다”며 “하지만 이번엔 이전처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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