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범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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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범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KOR뉴스 0 180 0 0

앞으로는 도로와 버스 터미널, 공항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침범한 차량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통약자법을 공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주차를 한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등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겠다며 장애인 주차 구역을 침범해 사다리차를 대놓는 경우도 모두 주차 방해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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