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개선… 개인·기관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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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개선… 개인·기관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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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개인들의 공매도 투자 요건이 외국인·기관과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리는 주식 금액의 120% 이상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5%로 낮아진다. 현재 기관들이 공매도 거래를 할 때 적용받는 담보 비율을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들은 공매도 후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대여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매도 투자에서) 기관과 개인 간 접근성 차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더 이상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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