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027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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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027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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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유의동(왼쪽 둘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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