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치료 필요”...대구공항서 여객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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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치료 필요”...대구공항서 여객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집행유예

KOR뉴스 0 287 0 0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지난 5월 승객 190여명이 탄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강제로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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