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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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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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교사, 기자 등이 한 번에 대접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한다. 권익위는 13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번주부터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1만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로는 5만원, 일반 선물로는 5만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엔 15만원(설·추석 전후에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음식물 접대 한도 3만원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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