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 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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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 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KOR뉴스 0 327 0 0
지난 8월 5일 서현역에서 경찰관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발생한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같은 장소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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