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사건... 법원 “1억3000만원 배상하라”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이 전국금속노조에 1억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300여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