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손해배상 청구액 99%가 민노총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손해배상 청구액 99%가 민노총

조선닷컴 0 180 0 0

9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총 142건이었다.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이었다. 이 중 99.6%(2742억1000만원)가 민노총 사건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때 가담자 각각의 귀책 사유나 참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소송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피해액이 100억원이면 파업을 주도한 A 노조원은 50억원, 단순 참가한 B 노조원은 100만원이라는 식으로 청구액을 쪼개라는 것이다. 파업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기업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불법 파업을 주도해온 민노총이 이 법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