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심리한다. 심리 결과에 따라 오늘 바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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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심리한다. 심리 결과에 따라 오늘 바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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