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난에… ‘소상공인 퇴직금’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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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영난에… ‘소상공인 퇴직금’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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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받을 수 있었던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앞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중간 정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 공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제도를 개편해 지급 사유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 제도를 개편·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 이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소상공인 퇴직금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한 뒤 납입금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내면 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 등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공제금이 지급돼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특별 재난 구역 선포 시), 질병 또는 부상,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등 네 가지 지급 사유가 추가됐다. 이 같은 중간 정산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이 그동안 냈던 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후 부금을 계속 내면 소득공제 등 이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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