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 대출 안 갚아 담보 잃자 ISDS 제기…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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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 대출 안 갚아 담보 잃자 ISDS 제기…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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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 청사. /뉴스1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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