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늘어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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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늘어난 종부세 ‘합헌’

KOR뉴스 0 104 0 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뉴스1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잇따랐다. 헌재는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늘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근거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서울 강남 등 조정지역 대상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重課)세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08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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