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속 아내·장모 대화… 법원 “비밀 대화 아니다”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단독] CCTV 속 아내·장모 대화… 법원 “비밀 대화 아니다”

KOR뉴스 0 58 0 0

작년 6월 A씨 부부는 4년여간 소송 끝에 이혼을 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전 장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몰래 대화를 엿들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는 게 고소 이유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7월 결혼한 A씨는 아이의 안전 등을 확인하려고 집 안에 가정용 CC(폐쇄 회로)TV를 설치했다. 휴대전화 앱으로 원격 접속해 집 안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CCTV였다. 아내도 동의했고, 가끔 들르던 장모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