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가 재판 면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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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가 재판 면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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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올리며 ‘헌법 84조’를 언급했다. 이화영씨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대상이 되는지 물음을 던진 것이다. ‘헌

법 84조’를 놓고 법학계와 법조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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