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이재명 104번 언급… ‘경기지사 방북 동기 있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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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이재명 104번 언급… ‘경기지사 방북 동기 있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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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이화영(맨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오른쪽에서 둘째) 부실장, 국내 민간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맨왼쪽)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292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동기에서부터 쌍방울의 800만달러 송금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 등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기소가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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