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기업 위축’ 재계 주장에… 이복현 금감원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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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기업 위축’ 재계 주장에… 이복현 금감원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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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판단원칙’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돼도) 기업 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법상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혀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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