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살인’ 정유정… 대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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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살인’ 정유정… 대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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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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