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받던 2주택자 빠졌다… 종부세 중과 대상 99.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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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받던 2주택자 빠졌다… 종부세 중과 대상 99.5% 줄어

KOR뉴스 0 28 0 0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 가운데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공시 가격까지 하락한 여파다. 바뀐 세제로 인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던 다주택자들이 대거 종부세를 안 내게 된 것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귀속분에서 중과 대상이었던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약 99.5%나 줄어든 것이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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