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로고에 녹색 스프레이 칠한 기후활동가,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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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로고에 녹색 스프레이 칠한 기후활동가,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KOR뉴스 0 58 0 0

화력발전소 건설을 비판하며 두산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 건물에 세워진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한 혐의를 받는 환경활동가들에 대해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모든 ‘스프레이 낙서’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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