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전력망법… 이번 국회서는 최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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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전력망법… 이번 국회서는 최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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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은 21대 국회 폐회 전날 극적으로 여야 합의까지 이뤘으나,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8개월간 국회에 계류만 하다 폐기된 것이다. 전력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의 재·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망법의 핵심은 송배전망을 ‘더 빨리’ ‘더 많이’ 짓자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 속에서 송배전망이 잘 깔려 있어야 첨단 산업 단지 등에 안정적 전력 보급이 가능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그간 한국전력이 홀로 해오던 송배전망 건설에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송배전망을 지으려면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부터 제각각 까다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로 일원화해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면제, 합리적 지원·보상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수도권 지역 첨단 산업 단지에 원활한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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