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에 비상장 벤처 투자 허용하는 ‘BDC’ 도입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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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에 비상장 벤처 투자 허용하는 ‘BDC’ 도입법 재발의

KOR뉴스 0 17 0 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사. /뉴스1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 금융위는 21대 국회에서도 BDC 도입법을 발의했으나, 일부 야권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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