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따라 하지 마”...메론바에 소송 건 빙그레,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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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따라 하지 마”...메론바에 소송 건 빙그레, 그 결과는

KOR뉴스 0 107 0 0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각 사 홈페이지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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