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협박‧폭행 前남친에 “저런X”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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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前남친에 “저런X”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KOR뉴스 0 25 0 0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씨. /뉴스1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관련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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