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환자 돌려보내도,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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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환자 돌려보내도, 진료 거부 아니다

KOR뉴스 0 64 0 0
그래픽=김성규

앞으로 응급실에서 폭행, 폭언,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리는 환자·보호자는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응급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정당한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응급실에서 인력·장비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의료진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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